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6. 27.
임대인의 공장시설 미철거시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법인-1671 서면-2023-법규법인-1671 서면2023법규법인1671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6.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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