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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6. 21.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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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23∼’24년도분)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 ’23년도분 : [원칙] 24년 3월, [특례] 조특칙§13②단서에 따라 25년 3월까지 신청가능 ➠ ’24년도분 : 25년 3월(특례적용대상 아님)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2023년, 2024년, 202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귀 법인이 2023 및 2024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다만,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2023년)의 다음 과세연도(2024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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