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6. 28.
조특법§130②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장
기준-2024-법규법인-0073 기준-2024-법규법인-0073 기준2024법규법인0073 20240628 202406 2024 06 28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본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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