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5. 27.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사전-2023-법규법인-0346 사전-2023-법규법인-0346 사전2023법규법인0346 20240527 202405 2024 05 27
요지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쟁점대가가 ‘A대학의 수익사업소득’ ➠ 신청법인에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있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신청법인에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없음
본문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A대학’과 해당 대학이 개최하는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대가로 A대학에 지급한 금액은 A대학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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