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7. 3.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서면-2023-법규재산-0164 서면-2023-법규재산-0164 서면2023법규재산0164 20240703 202407 2024 07 03
요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제1안)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 (제2안)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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