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6. 25.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022 사전-2024-법규부가-0022 사전2024법규부가0022 20240625 202406 2024 06 25
요지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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