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5. 28.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4-부동산-1244 서면-2024-부동산-1244 서면2024부동산1244 20240528 202405 2024 05 28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본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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