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921 서면-2024-부동산-0921 서면2024부동산0921 20240402 202404 2024 04 02
요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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