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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2. 6.

신청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0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09 20240206 202402 2024 02 06

요지

신청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2023.4.10. 우리부에 접수된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함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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