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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6. 25.

냉동연어를 구입 후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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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본문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된 연어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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