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5. 22.

관계회사간 전출입한 경우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서면-2023-법규법인-2184 서면-2023-법규법인-2184 서면2023법규법인2184 20240522 202405 2024 05 22

요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4.5.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4.5.21. [질의내용]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1안>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2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계회사간 전출입한 경우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서면-2023-법규법인-2184 서면-2023-법규법인-2184 서면2023법규법인2184 20240522 202405 2024 05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