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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4. 7. 10.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외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금 근속연수 및 세액산정방법

사전-2023-법규소득-0824 사전-2023-법규소득-0824 사전2023법규소득0824 20240710 202407 2024 07 10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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