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4. 6. 2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대상 여부 및 취소 시 소급효 인정 여부
기준-2022-법규기본-0207 기준-2022-법규기본-0207 기준2022법규기본0207 20240621 202406 2024 06 21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본문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실패로 인해 조합의 수익을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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