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7. 11.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제과-811 재산세제과-811 재산세제과811 20240711 202407 2024 07 11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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