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6. 27.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증가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450 사전-2023-법규재산-0450 사전2023법규재산0450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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