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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6. 27.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외

서면-2024-법규재산-0823 서면-2024-법규재산-0823 서면2024법규재산0823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질의2)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 소득령§154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 (질의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을 소득령§155①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1)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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