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6. 17.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도권 밖 주택취득에 대한 특례(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42 사전-2024-법규재산-0342 사전2024법규재산0342 20240617 202406 2024 06 17
요지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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