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6. 27.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서면-2023-부동산-2501 서면-2023-부동산-2501 서면2023부동산2501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 재산세과-901, 2009.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901, 2009.05.0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서면-2023-부동산-2501 서면-2023-부동산-2501 서면2023부동산2501 20240627 202406 2024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