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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7. 8.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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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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