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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6. 20.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상증법§20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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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의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장애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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