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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4. 7. 24.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1546 서면-2024-국제세원-1546 서면2024국제세원1546 20240724 202407 2024 07 24

요지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게임 개발사)과 「게임개발계약」 체결을 통해 내국법인이 원하는 게임을 개발·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 해당 게임의 향후 운영 및 개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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