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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6. 13.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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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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