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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6. 27.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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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본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85.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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