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7. 19.
수중레저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468 사전-2024-법규부가-0468 사전2024법규부가0468 20240719 202407 2024 07 19
요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수강생 등에게 다이빙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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