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7. 25.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소득-0008 서면-2023-법규소득-0008 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0725 202407 2024 07 25
요지
규정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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