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7. 9.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475 서면-2024-법규소득-0475 서면2024법규소득0475 20240709 202407 2024 07 09
요지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 2024.7.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 2024.7.9.]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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