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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7. 19.

피부미용업 사업자가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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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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