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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7. 31.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156의2③) 또는 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0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06 20240731 202407 2024 07 31

요지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 내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내용] □ (질의1)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소득령§156의2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중첩 적용 가능 (제2안) 중첩 적용 불가 □ (질의2)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소득령§156의3②․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중첩 적용 가능 (제2안) 중첩 적용 불가 (회신) 귀 청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 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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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156의2③) 또는 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0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06 20240731 202407 2024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