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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8. 5.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서면-2024-법규재산-0559 서면-2024-법규재산-0559 서면2024법규재산0559 20240805 202408 2024 08 05

요지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7.31. [질의내용] □ (질의1)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소득령§156의2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 (질의2)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소득령§156의3②․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회신) 귀 청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 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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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서면-2024-법규재산-0559 서면-2024-법규재산-0559 서면2024법규재산0559 20240805 202408 2024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