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8. 7.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
서면-2023-법규재산-2377 서면-2023-법규재산-2377 서면2023법규재산2377 20240807 202408 2024 08 07
요지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미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제3호가목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식의 차감부분인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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