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7. 25.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법인-4013 서면-2023-법규법인-4013 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0725 202407 2024 07 25
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본문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