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7. 25.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법인-4013 서면-2023-법규법인-4013 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0725 202407 2024 07 25

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본문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법인-4013 서면-2023-법규법인-4013 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0725 202407 2024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