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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8. 6.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51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513 20240806 202408 2024 08 06

요지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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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51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513 20240806 202408 2024 08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