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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8. 6.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서면-2024-법규부가-1732 서면-2024-법규부가-1732 서면2024법규부가1732 20240806 202408 2024 08 06

요지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이하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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