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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5. 16.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근 변경된 해석에 따라 환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징세-3377 서면-2023-징세-3377 서면2023징세3377 20240516 202405 2024 05 16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06.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2023.07.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 06. 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2023. 07. 26. 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호(2023. 6. 1.)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액 추징에 대한 업무처리와 관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위 호에 따른 법령해석은 위 회신일 이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된 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다만, 기존에 해지된 것 중에서 동 법령해석으로 인해 추징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추가로 추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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