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7. 26.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이후 주택의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428 서면-2024-부동산-0428 서면2024부동산0428 20240726 202407 2024 07 26
요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09.09.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16, 2009.0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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