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8. 21.
‘20.7.11.이후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5829 서면-2020-법규재산-5829 서면2020법규재산5829 20240821 202408 2024 08 21
요지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2024.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2024.8.19. [질의내용] ◆ ’20.7.11.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후 같은 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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