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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7. 31.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있는 경우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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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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