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4. 8. 21.

'24.1.1일 이후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9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93 20240821 202408 2024 08 21

요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계약을 '24.1.1일 전에 체결하고,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대만 거주자인 법인(이하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관련 계약을 '24.1.1일 전에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별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4.1.1일 이후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9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93 20240821 202408 2024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