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8. 22.
소득령§154①(3)적용여부 판정시 질병상 요양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기
사전-2024-법규재산-0461 사전-2024-법규재산-0461 사전2024법규재산0461 20240822 202408 2024 08 22
요지
질병상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소득령§154①(3)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이하 “쟁점특례”라 함)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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