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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7. 15.

다단계 동업기업의 과세특례 적용범위

기준-2023-법규법인-0192 기준-2023-법규법인-0192 기준2023법규법인0192 20240715 202407 2024 07 15

요지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하위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고, 상위 동업기업과세특례만 배제함이 타당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AB’)의 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아님, 이하 ‘A’)가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이하 ‘a1, a2’)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단서에 따라 ‘AB와 A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되, ‘A와 a1・a2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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