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8.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140 서면-2024-법규재산-1140 서면2024법규재산1140 20240812 202408 2024 08 12
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9제8항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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