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의 의미
서면-2023-법규재산-2363 서면-2023-법규재산-2363 서면2023법규재산2363 20240830 202408 2024 08 30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2, 2010.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02, 2010.0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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