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20.7.10.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3845 서면-2023-부동산-3845 서면2023부동산3845 20240725 202407 2024 07 25
요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하였다가 ’20.7.10. 장기로 변경신청한 경우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8203(2023.0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8203, 2023.02.13.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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