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7. 25.
1주택자와 장기임대주택 7호 보유자가 혼인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2331 서면-2024-부동산-2331 서면2024부동산2331 20240725 202407 2024 07 25
요지
1주택자와 7주택자가 혼인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7채를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5조5항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합가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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