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4. 9. 6.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부가-0113 기준-2024-법규부가-0113 기준2024법규부가0113 20240906 202409 2024 09 06
요지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