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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8. 30.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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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산양식 기술지원, 가공시설 시범운영 및 교육실시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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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449 사전-2024-법규부가-0449 사전2024법규부가0449 20240830 202408 2024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