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9. 6.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095 서면-2024-법규재산-2095 서면2024법규재산2095 20240906 202409 2024 09 06
요지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⑯ 특례 적용 가능
본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타 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파견을 마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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