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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9. 6.

이전기관 종사자로 주택 취득 후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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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⑯ 적용

본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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