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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8. 30.

소득법§16①⑼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의 범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452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452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452 20240830 202408 2024 08 30

요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은 소득령§25① 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함

본문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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