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24. 7. 22.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면-2024-징세-1929 서면-2024-징세-1929 서면2024징세1929 20240722 202407 2024 07 22
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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